대한단일공수술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단일공수술학회 (Korean Society of Single-Port Surgery)”로 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 사무소의 위치는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단일공수술의 교육과 연구를 기본 활동으로 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학술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들의 친목 도모 및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술대회, 연수교육, 집담회 개최
  2. 의학 교육과 연구 활동 장려 지원
  3. 학회지 및 기타 학술도서의 발간
  4.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
  5.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의학 정보 교환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익사업 포함)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성 및 자격
본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산부인과 또는 각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한 자로 한다.
  2. 준회원: 산부인과 또는 각 진료과의 전공의, 간호사, 기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 본회에 공헌이 많은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된 자로 한다.
  4. 정회원 중 약간 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과 준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명예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3. 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4.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며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3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의 구성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 약간 명
  2. 회장: 1명
  3. 부회장 : 2명
  4. 이사: 약간 명 (최소 12명 이상)
  5. 감사: 2명
제9조 임원의 선임
  1. 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 추대하며 고문을 맡는다.
  2. 회장과 부회장은 명예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3. 회장이 이사를 임명한다.
  4.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10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와 총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차기 회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잔여 임기의 업무를 수행하며 부회장 또한 유고시 총무가 잔여 임기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감시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시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제2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 회무의 분할
회무는 총무, 부총무, 학술, 운영, 교육 업무로 분할하며 이사 중에서 필요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임원의 결격 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 임원의 임기
  1.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결원 또는 증원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5조 직원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6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7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사회에서는 하기 사항을 결의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 및 명예회장의 추대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무 및 감사 보고에 관한 사항
  5. 본회 사업의 통계 및 보고
  6. 명예회원 및 자문위원 천거
  7. 회원의 입회 및 제명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회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제18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의 의결 사항은 이사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회장, 명예회장, 이사, 감사 등 전체 의결 인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제19조 총회의 성립 및 절차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두며 회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의 요청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총회는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인준을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제5장 재정

제20조 재원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에 대해서는 배당하지 않고 본 사업 목적에만 사용한다.
  1. 납입금 및 회비
  2. 찬조금 및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수입
제21조 회비
납입금 및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제22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회칙

제23조
본회의 회칙에 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4조
본회의 회칙은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9.11.20.).
제25조
본 개정 회칙은 2021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